중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최대 195만원 지원
중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최대 195만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4.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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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신청
서양호 중구청장이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등 피해점포에 최고 19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체 중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점사업자다. 

신청요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점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조치를 한 후 휴업한 기업이다.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며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원이다. 

사업주는 2일부터 신분증,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되며, 전자우편(cyso830@junggu.seoul.kr)으로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3396-5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음식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