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주민에 ‘한시생활비’ 지원
성동구, 저소득주민에 ‘한시생활비’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4.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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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630여가구에 지급… 6~10일 동주민센터에 신청
성동구는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신청을 6일부터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성동구는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신청을 6일부터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생활지원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630여가구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시내 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는 4개월 간 총 52만원을, 4인 가구는 1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을 받는다. 

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별로 급여 날짜를 달리해 분산 지급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한시생활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집중 사용하도록 권유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성동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총력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