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랑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김소연
  • 승인 2020.04.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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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대상...1인 최대 50만원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기술창업 등 업종

[시정일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를 4월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생계유지 등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업장에서는 기존 숙련된 인력의 고용유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랑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고 직접적인 중랑구 내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기술창업 기업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으로 2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로 방문 신청 또는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blue2094@jn.go.kr), 팩스(02-490-4432), 우편(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월에 한해 2020년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2094-2248~50)로 연락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