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총 7억 지급
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총 7억 지급
  • 정수희
  • 승인 2020.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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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장기가입자, 매출액 저조 업체 우선
용산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용산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7억4300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시점인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자가 그 대상이며,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사업체당 1명씩,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는 2명까지 지원한다.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이달에는 지난 2월23일에서 3월31일 사이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또는 해당사업체 사업주가 담당자 이메일(job1919@yongsan.g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 관련 서식은 구 누리집(www.yongsan.go.kr)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구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매월 22일까지 대상자 계좌에 입금한다.

단, 신청규모가 지원한도액을 넘을 경우 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무급휴직자,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사업체를 우선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다"며 "부정 및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이를 전담할 공공근로 인력 4명도 긴급 채용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