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래방ㆍPC방 등 2주간 휴업 시 100만원 지원
노원구, 노래방ㆍPC방 등 2주간 휴업 시 100만원 지원
  • 김소연
  • 승인 2020.04.04 13:34
  • 댓글 0

4월1일부터 연속 2주간 휴업 대상 시설 100만원 지급
휴업 참여 업소 수시로 방문해 현장 점검, 하루라도 영업시 지원금 받을 수 없어
동북4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행정협의회가 1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 시 휴원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동북4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행정협의회가 1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 휴업 시 휴원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동북 4구 행정협의회(회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도키 위해 PC방 등 자진 휴업에 동참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동북 4구(노원·도봉·강북·성북)는 1일부터 연속해 2주간 휴업한 시설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이다.
 
지원금은 자진휴업신청서와 지원금청구서 등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 점검 할 예정으로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동북 4구는 자진 휴업 권고하는 한편 휴업지원금 지급 계획 및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 등에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등을 공지해 자진휴업 참여를 유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동북4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휴업지원금 지급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려고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