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제작
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제작
  • 이승열
  • 승인 2020.04.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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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주차 방해, 부당 사용 등 주요 위반 내용 및 과태료 안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간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사례는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이 부과된다. 

리플릿에는 △불법주차, 주차 방해, 부당 사용 등 주요 위반 내용과 과태료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 △주차위반 신고 방법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구는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면서 전달하고 있다. 또 종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고, 주차장 관리인들에게도 배부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