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50%감면
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50%감면
  • 정수희
  • 승인 2020.04.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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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3월4일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3월4일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구는 그 일환으로, 구 소유 건물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51개소 중 소상공인이며, 감면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사용·대부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카페 리브로, 재활용센터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소상공인이 재산관리 부서에 피해입증자료 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최종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결정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동시장, 동서시장 등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주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구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자 동대문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됐다”며 “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구민들도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