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
동대문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원
  • 정수희
  • 승인 2020.04.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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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 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618개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3월9일에서 4월5일 사이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휴원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희망 학원 및 교습소 대표는 △휴원증명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8층 아동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2127-4513) 또는 아동청소년과(2127-4231)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