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장치 마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장치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4.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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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 지자체 조례 최초 ‘디지털성범죄’ 개념 규정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민주당ㆍ은평2)이 지난 3일 발의한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이병도 의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 조례상에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를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ㆍ공유하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확대ㆍ진화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간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주고, 계속되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 너무나 중한 범죄”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