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민주당ㆍ비례대표)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많은 승객을 접촉하는 운수종사자와 좁은 공간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모두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면서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방역물품, 방역활동)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융자조건을 완화해 특별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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