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가격리 위반 '엄정대응'
용산구, 자가격리 위반 '엄정대응'
  • 정수희
  • 승인 2020.04.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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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폴란드인 이어 20대 남성 추가 고발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A씨(20대 남성)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앞선 3월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에게 구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하고,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

그런데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돼 A씨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그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인근 CCTV 조사 결과 A씨는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준 용산구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치료중 15명, 완치 3명), 자가격리자는 888명(국내 97명, 해외유입 791명)이다.

구는 해외입국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하고, 공무원 110명을 투입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30일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거주 폴란드인 확진자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