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격리자 투표 제한, 안전과 참정권 함께 보장할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사설/ 자가격리자 투표 제한, 안전과 참정권 함께 보장할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4.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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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행사 제약이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참정권이 박탈된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투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해외에서 매일 7000~8000여 명씩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공식 선거운동 이후 귀국하는 입국자들은 사실상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법을 어기지 않고 징벌을 받지 않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투표일까지 입국하는 입국자가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유권자는 사실상 참정권이 박탈되게 되므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참정권은 국민에게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토대는 참정권으로,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아무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일부 국민들에게는 배제하고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재소자·수형자들의 참정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이 제한당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부의 2차 감염과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참정권 보장 또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 생각된다.

감염 확산을 이유로 참정권의 제한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거주자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거소투표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선별 투표소를 확충하는 방안 등 안전과 참정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