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관악구,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이지선
  • 승인 2020.04.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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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심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를 시행한다.

구는 인사, 혁신, 법무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하는 등 확실한 상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는 문책에서 제외하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을 거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면책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재산상의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반면, 구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 간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직장 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