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유흥업소 224곳 '영업중단' 점검
강동구, 유흥업소 224곳 '영업중단' 점검
  • 방동순
  • 승인 2020.04.14 17:15
  • 댓글 0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위반 시 즉시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일보] 최근 대형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일 유흥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임시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클럽 등 유흥주점 131개소, 단란주점 93개소에 대해 영업중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영업장을 방문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실제 영업을 중단했는지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물론 시설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는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다.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밀접 접촉이 이뤄져 집단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중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