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고, 더 많은 임대인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항목은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월1회)이며,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건물의 정기방역(주1회)을 지원하고,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등)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인 것을 표시해 건물 홍보도 돕는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지원희망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구 누리집(www.dd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달 24일까지 구청 경제진흥과(2127-4367)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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