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 정수희
  • 승인 2020.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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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만5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을 산정한 후 국토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종합민원>분야별민원>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5월4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444)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후 5월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내 총 4회(4월17, 22, 27일, 5월4일)의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211~3)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