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도입
중앙부처 공무원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도입
  • 이승열
  • 승인 2020.04.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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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인사처, 시범사업 20일 발주… 2021년 복지카드, 2022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모바일 신분증 단계적 도입 계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시범사업’을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은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로, 지난 20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추진계획에는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 계획이 포함됐었다. 

행안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처럼 정부세종청사 및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해,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은 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신원증명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는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범용 신분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신분증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보안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대해서는 추후 지자체와 도입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되거나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