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문제있다
특별기고/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문제있다
  • 정상래 (한국장애인환경복지 경기도협회장)
  • 승인 2020.04.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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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래 (한국장애인환경복지협회 경기도협회장)
정상래 회장
(한국장애인환경복지협회 경기도협회)

[시정일보]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모토로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2년이 되었다.

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 제정이후 짧은 준비기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제도에 대한 오해 등 다소간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제도 자체는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됐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관련 인프라 역시 지자체의 재정여건·님비현상 등으로 원활한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벗어나, 관련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성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 부족 △본인 부담의 과중 등의 문제는 물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의 시설 난립 △낮은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자질 시비 △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의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시일 내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특히 국가에 의해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독려됐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도입됐기 때문이었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그를 통한 다른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보장,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노동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고용과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제공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대부분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이고 특히 노인요양보호사가 케어 서비스하는 수급자는 주로 치매, 뇌졸중 등 중증의 노인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는 격일 또는 2교대 근무인 경우가 많고, 임금수준이 열악하며 시설내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과의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사회적 인지도 저하 등의 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업무환경과 낮은 보수 등의 업무환경 악화에 기인하는 내면행위 보다는 표면행위 행위가 강화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 현상을 보이고, 이러한 감정노동 환경에서는 가족이나 동료, 수급자에 의한 낮은 사회적 지지는 높은 소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적절한 처우 보상 등이 포함되는 감정노동을 완화하는 업무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소진을 낮추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도모고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며, 소진에 따른 이직의도와 이직을 낮추어 장기간 근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전문 인력인 노인요양보호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와 관리체계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요양시설의 관리자에게는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직무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은 케어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노인요양보호사를 통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루고자 하는 조직운영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토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시행 12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 개선해 나가고 성과를 더욱 확장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그간의 시행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및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 등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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