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법에 금지된 것은 결코 해선 안 돼
시청앞/ 법에 금지된 것은 결코 해선 안 돼
  • 정칠석
  • 승인 2020.04.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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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確然持守(확연지수) 不撓不奪(불요불탈) 便是人欲退(편시인욕퇴) 聽天理流行(청천이유행).

이 말은 <목민심서>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편에 나오는 말로서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법을 지키지 않음은 곧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된 자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지켜 오로지 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은 욕망을 물리치고 천리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책상위에 대명률(大明律) 한 권과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펴 보면서 그 조문과 사례를 두루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며 송사의 판결 및 기타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고을의 관례가 있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금에 들어 검찰이 최근 밝힌 잠정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총 1451명으로 이중 94명의 당선자가 포함됐으며 불기소 처분된 4명을 제외한 90명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는 최대한 신속히 해 범법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활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공공의 적이다. 단 한 건의 부정선거라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대의기구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며 오직 천칭저울과 같은 공평한 잣대로 오직 법조문에 입각해 부정선거 행위를 발본색원 법을 어기고 당선된 몰염치한 정치인을 조속히 단죄해민의의 전당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노골적으로 옥죄고 나서고 있지만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선거에 당선됐다고 해서 그간 저질러졌던 범죄 사실이 결코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선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는 검찰의 다짐이 빈말이 아니길 기대한다. 불법·부당한 선거 운동으로 당선된 이들은 국민의 대변자일 수가 없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런 범법자들에 의해 오염 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선거 사범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자는 엄벌하고 조속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