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확 바뀐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확 바뀐다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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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객만족’ 우선…오는 7월까지 정비완료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오는 7월까지 구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키로 하였다.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주요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근거마련이 필요한 사항, △구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상위법령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사항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자치입법이 미비한 사항 △행정절차법령 등 의 절차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 △강남구와 서울시간 업무분담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다.
우선 3월부터 자치법규정비 테스크포스팀과 자치법규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한다. 위원회는 자치법규의 정비방향을 정하고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또한 발굴된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 위탁하여 검토한다.
강남구는 3월말부터 자치법규 정비제안사이트(http://law.gang nam.go.kr/LawManager/main.jsp)도 운영하여 자치법규로 인한 생활불편·부담 사례를 구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사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샵을 개최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6월중에 ‘자치법규 정비안 종합토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치법규정비 보고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7월이후에 강남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