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흥시설’ 운영·이용 자제 강력 권고
동대문구, ‘유흥시설’ 운영·이용 자제 강력 권고
  • 정수희
  • 승인 2020.04.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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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70곳, 단란주점 81곳 등 총 151개소 대상…경찰과 합동점검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시설 151곳에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운영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도 유흥시설을 비롯한 밀폐된 공간 방문 자제를 당부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입국자 등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얼마전 치러진 총선으로 인한 대규모 국민 활동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자는 업소의 운영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에는 ‘영업자제권고 안내문’ 부착 및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유흥시설 영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폐쇄,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오는 5월4일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흥시설은 좁은 공간 안에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며 “어렵겠지만 권고기간 내에 유흥시설 운영과 이용을 가능한 한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