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 정응호
  • 승인 2020.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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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세부추진사항 검토 및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13건 안건심의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정일보]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개회 첫날은 올해 5월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감사반 세부 편성 및 주민의견접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쳤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9건·동의안 3건·의견제시 1건으로 총 13건이며,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구민안전 등 다양한 민생현안들이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 범위에 ‘국가적 재난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신설했으며,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상품권 발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