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6월→8월 연장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6월→8월 연장
  • 이승열
  • 승인 2020.04.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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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전액환수 등 강력 대응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시는 내수 부양과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아래,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같은 불법거래는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모바일상품권은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불카드도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에 공지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방식의 증거 확보를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30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4주 간 144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86만여건, 찾아가는 접수가 1만여건, 현장접수가 56만여건이다. 이 중 34만 가구에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 완료됐다. 

서울시는 접수가 완료되는 5월15일까지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해 이 중 128만 가구(76%)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해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