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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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하반기부터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해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31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기계식주차장의 고장·방치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과 금액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 주차 구획 설치비용의 20%,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행기간 계고를 거쳐 부과되고 원상회복이 있는 날로부터 년 2회 최고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구는 6월까지 충분한 주민 홍보와 실태조사를 거친 후 7월 이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차관리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