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생계형 화물·택배' 주차단속 완화
강동구, '생계형 화물·택배' 주차단속 완화
  • 방동순
  • 승인 2020.04.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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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임시 주차허용 확대, 식당가 탄력 단속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물·택배 등 생계형차량과 전통시장 및 식당가·음식점 이용객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1.5톤 이하 화물·택배 차량에 30분간 주차단속을 유예한 데 이어, 5월부터는 6인승 콜밴, 택시, 관광버스 등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도 10분간 주차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정차나,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진출입부 주차, 2열 주차 등은 예외없이 단속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구간을 늘려 이용객 편의를 확대한다.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에 임시 주차허용구간을 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이내로 주차를 허용한다. 암사종합시장(12:00~19:00), 명일전통시장(10:00~19:00), 둔촌역전통시장(13:00~20:00) 등 전통시장 3곳은 상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식당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장 발부 위주로 단속하는 ‘착한 단속’을 시행하며, 소규모 음식점 주변은 점심시간대(11:00~14:30)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17:00~20:00)에도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며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