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27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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