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
구리시,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
  • 방동순
  • 승인 2020.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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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소득세, 한번에 신고·납부토록 개선 납세자 편의 제공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시청 세정과(별관2층) 민원상담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 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계획으로, 해당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방문신고는 구리시청 또는 구리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시는 청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 상담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6월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