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단체들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코자 제정-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김병진 강서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내 생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비롯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진 의장은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강서구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치안 안심도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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