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하기 위해 제정-
[시정일보 정칠석기자]황동현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비롯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동현 부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민간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다 활성화되어 공익과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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