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개시
  • 이승열
  • 승인 2020.05.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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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지만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다. 총 지원대상 가구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정부는 애초 예상치인 270만 가구보다 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계좌 순으로 지급한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만5000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어서 4일 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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