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0.05.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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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코자 제정-
강선영 강서구의회 의원
강선영 강서구의회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의 방향과 범위, 이용자격 및 이용관련 사항 규정, 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양도 및 전대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구민들이 개방된 공공시설에서 마을공동체 모임, 교육, 동호회 활동 등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선영 의원은 강서구 자선거구(화곡본,화곡6동) 출신으로 선영재가복지센터 대표(시설장), 강서구재가기관협의회 회장, 강선영시니어문화연구소장, 강서구인권지킴이 위원, 강남교회지혜자대학(노인교실) 학감, 강서연세리더스 총동문회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운영위원, (사)대한노래지도자협회 이사, 제8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