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오는18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9만원 지급
구리시, 오는18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9만원 지급
  • 방동순
  • 승인 2020.05.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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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업률·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여파로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18일부터 시민 1인당 9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7일 안승남 구리시장의 담화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편성된 예산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 연수비 등의 세출예산을 재조정·삭감해 1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게획안을 지난 5월 1일 심의의결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1일 0시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신청기간은 5월18일~7월31일까지이다. 지급은 5월18일부터 구리사랑카드로, 구리사랑카드 앱 설치가 어려운 시민 등을 위해 6월15일부터 직불카드로 지급한다. 구리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중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은 구리시 관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에서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9월30일까지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각종 긴급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담당부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일정대로 시민에게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