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6.7% 인상
강동구, 개별주택가격 평균 6.7% 인상
  • 송이헌
  • 승인 2020.05.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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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0년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289호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52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2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주택가격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3425-558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