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0.05.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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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위한 제도적 규정 마련-
윤유선 강서구의회 의원
윤유선 강서구의회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4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유선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화곡1동 다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세이브더칠드런 주관, 코오롱 후원)에 주민모임의 일원으로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면서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하여 다시 다가서게 되었다. 놀 권리를 보장해야만 하는 현실은 모두 공감하지만 ‘놀 권리’ 라는 용어조차 낯선 기성세대의 모습을 이젠 지양해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우리 마을(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유선 의원은 강서구가선거구(화곡1,2,8동) 출신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수료,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간사, 제8차 한중일 차세대지도자포럼 한국측 NGO대표,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여성국장, 마을사업전문가를 역임하고 사단법인 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운영위원, 사단법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정책전문위원, 김근태재단 운영이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숙명여대 총동문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8대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