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강동구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정미옥 강동구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0.05.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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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옥 의원
정미옥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4월2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제1조~2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제3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제5조~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제7조)을 담고 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및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