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진선미 강동구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0.05.07 11:25
  • 댓글 0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4월2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재능기부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강동구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를 비롯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과 재능기부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동구에서 재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앞으로 재능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