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제’ 실시
중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제’ 실시
  • 이승열
  • 승인 2020.05.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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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1일부터 ‘부정주차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라, 배정자 외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로 적발되면 견인조치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3만원을 즉시 부과해 배정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예고 및 계도 활동을 전개했으며, 1일부터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주차사업부(2280-8360)로 문의하면 된다.

안균오 이사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제를 통해 중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주차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