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 이승열
  • 승인 2020.05.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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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종 4만381대 적발…795억원 과징금 부과

[시정일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벤츠 12, 닛산 1, 포르쉐 1), 총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형사 고발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비슷)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한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의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