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노동자에 특별지원금 지원
관악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노동자에 특별지원금 지원
  • 이지선
  • 승인 2020.05.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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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코로나19의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보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휴업, 휴관 등으로 경제 침체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ㆍ프리랜서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직업 특성상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다.

노무제공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지원금 지원을 통해 큰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지원 요건은 △공고일(2020.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020.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등이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한다.

또한, 이미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나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수급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이메일 접수 경우 6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며, 방문 접수 경우는 11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에서 '관악소식')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구비해, 관악구청 지하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포함돼 있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주소는 ①nodong16@seoul.go.kr ②nodong27@seoul.go.kr ③ nodong38@seoul.go.kr ④nodong49@seoul.go.kr ⑤nodong50@seoul.go.kr이다. 이 중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포함되어있는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1년생,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으로, 93, 78년생은 nodong38@seoul.go.kr로 보내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최대 1명, 1회) 현금으로 지원받으며, 신청일로부터 4주 전인 6월5일 전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에서 '관악소식' 클릭) 안내 내용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벤처과 특별지원금 지원단(879-5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