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 이승열
  • 승인 2020.05.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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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 행방불명인 경우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8일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된다. 세대주·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다른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본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이밖에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