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 이지선
  • 승인 2020.05.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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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을 시행한다. 구역은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이고, 구간에 포함된 사당역에서 남태령 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는 2016년도에 금연구역으로 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서 규모는 약 32,700㎡ 에 이른다. 구간에 포함된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는 2016년도에 금연구역으로 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구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해 4월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평소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은 음식점과 오피스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흡연자들이 많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하여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예방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기존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구역을 3개소 지정해 흡연자들의 불만도 낮추고, 동시에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효율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구간 내 흡연구역(부스)은 모두 개방형으로 설치ㆍ운영돼 기 설치된 1개소 1개소(방배천로 12, 파스텔시티 앞) 외에 나머지 2개소(방배동 438-38 녹지대 및 방배천로 34 앞)는 인근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5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다. 서초구는 이를 확대해 2019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관내 학부모로 구성된 금연코칭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라인형흡연구역 및 흡연부스 설치,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균형있는 금연정책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초방역단을 투입, 주1회 정기적인 방역과 더불어 '흡연자간 마주보지 않고 거리두기', '대화하지 않기', '침 뱉기 금지' 등 흡연 시 코로나감염예방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