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계 일부 조정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계 일부 조정
  • 이승열
  • 승인 2020.05.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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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공포한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총 6개 동으로 된 대우금사아파트는 1995년 입주 당시부터 4개 동은 해운대구 관할구역에, 2개 동은 금정구 관할구역에 속해 있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배출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가 다르고, 택배 배송 시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경계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두 자치구가 협의에 이르렀다.

이후 지방자치법의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금정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난해 11월7일 부산시에서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가 금정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아파트 단지 일부(2필지)를 해운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