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이지선
  • 승인 2020.05.12 15:10
  • 댓글 0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는 서초문화예술회관 1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신고센터 운영기간동안 방문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사, 세무서직원이 함께 근무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8월31일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구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5만1000여명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1200억원을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2155-8772~4)로 하면 된다.

한편,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약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구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