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 강력 단속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 강력 단속
  • 이승열
  • 승인 2020.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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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현금화,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 및 추가요금 요구 등 강력 대응
각 시·도, 8월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31일까지 게시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를 제한하도록 설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며,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지자체도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도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각 시・도는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가맹점도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