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강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영등포구, 건강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 시정일보
  • 승인 2004.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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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권한대행 박충회)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4월1일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자의 영업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과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8월26일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지난 2003년12월18일, 2004년1월31일에 제정 공포됐다.
이에 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과 마트 등 영업장 판매자 및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전화권유 등의 판매자는 오는 6월18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서를 비롯 호주 본적 신고서에 기재, 영업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 수수료28,000원, 면허세 18,000원 등이며 무신고 영업시는 법령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될 수 있다. 기타 신고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