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안전취약계층 보호환경 조성
이영실 의원, 안전취약계층 보호환경 조성
  • 문명혜
  • 승인 2020.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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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 통일성 있게 정비
이영실 의원
이영실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민주당ㆍ중랑1)이 조례 손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독거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어린이 등은 재난과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라면서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대비를 위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이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내용상 안전취약계층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통일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영실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스마트 약상자ㆍIoT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장기화로 인한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