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안 신속 대응… 공무원 경력채용 ‘빠르게’
사회현안 신속 대응… 공무원 경력채용 ‘빠르게’
  • 이승열
  • 승인 2020.05.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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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참관인 제도 도입, 임용 후 퇴직 시에도 후순위자 추가합격, 외국어 성적 공동 활용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접 이후 채용점검 및 발표 과정에서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제도 운영 시 채용점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 기존 후순위자가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은 임용 전 임용포기 시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와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직류)을 신설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긴다. 

개정안은 8~9월께 시행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