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송파구,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
  • 송이헌
  • 승인 2020.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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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맛집 골목 일대 불빛간판, 풍선간판 등 집중 정비·단속
미정비 업소 5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 가락2동, 방이동, 잠실본동, 위례동 ‘맛집 골목’ 일대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 정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몰 후 영업이 활성화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에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10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사)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부와 합동 단속을 펼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상권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다. 계도 기간에는 ‘불법광고 안하기’ 캠페인을 병행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현장에서 즉시 폐기·수거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빛 공해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움직이는 네온사인, 전광류 등의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구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을 함께 안내하며 ‘1업소 1간판 달기’, ‘전단지 신고 검인제’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로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