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대문구,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정수희
  • 승인 2020.05.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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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소지·취사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 전경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 전경

[시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공원 내에서 가스를 이용한 조리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조치로, 구는 우선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예고’를 실시한다.

이어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직원 15명으로 편성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이 4개조로 나뉘어 주민, 동호회 등의 이용이 잦은 지역 내 근린공원 4곳(배봉산, 답십리, 홍릉, 장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원 내 화기 소지 및 반입 △취사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1차 적발 시에는 화기시설을 압수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공원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에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와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