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2020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추진
동작구, '2020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추진
  • 이지선
  • 승인 2020.05.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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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동작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쓴다. 구는 구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을 추진키로 했다.

동작형 어린이집은 구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높이고, 보육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인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은 관내 소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35개소 이내이다. 단,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등의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공인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이달 말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보육여성과(노량진로 74, 5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구는 △교직원 전문성 △운영 개방성 △재정관리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7월 공인시설을 최종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공인된 어린이집은 2022년 상반기에 신규 및 재공인을 진행한다. 우선 2020년 8월1일부터 2022년까지 2년 간 △교직원 처우개선 △전담인력체계 구축 △환경개선 및 보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국공립 보육교직원과의 인건비 차이를 고려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는 1인당 월 3만2000원을 지원하며, '동작형 호봉제'를 도입해 매년 처우개선률을 높인다.

또한 안심 급·간식을 제공하는 조리인력 또는 시설 원장의 교사 겸직 해제 등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실질적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공인 시 최초 1회에 한해 교육기자재, 방역물품 구매 등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놀이중심 보육과정 개편사항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동작형 어린이집 신규공인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다 향상된 보육 서비스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119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3억8540여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